• 최종편집 2024-05-02(목)
 
평택경찰서, 흉기 사전준비 여부 조사해 구속영장 신청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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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경찰서는 운전을 하고 있는 회사동료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A(42)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토) 오후 6시 14분께 평택시 안중읍 한 도로에서 회사동료 B(37) 씨의 승용차에 함께 타고가다 운전하는 B씨 목 부위를 흉기로 찌른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30여분 만에 사고 현장에서 150m가량 떨어진 한 수로에서 스스로 자신의 목 부위를 찌르고 쓰러져 있는 A씨를 발견해 검거했다. 두 사람 모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B씨는 "A 씨를 집에 데려다 주려고 운전하는데 갑자기 욕을 하면서 내 목을 찔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두 사람의 치료가 끝나는 대로 구체적인 범행 이유와 흉기 사전준비 여부 등을 조사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서태호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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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는 회사동료 흉기로 찌른 4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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