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3(금)
 
평택경찰서, 허위매출전표 발행 A주유소 관리소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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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넣지도 않은 기름을 넣은 것처럼 허위로 결제하거나 주유액을 부풀려 계산해 수억 원 대 정부 유가보조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평택경찰서는 허위매출전표를 발행해 화물차주들이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령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상습사기 등)로 A주유소 관리소장 김모(33) 씨를 구속하고 업주 유모(여·52)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또한 경찰은 발급받은 허위매출전표를 통해 4억 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가로챈 화물차 운전자 B(41) 씨 등 163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평택시 현덕면의 한 주유소에서 평택항 물류수송 화물차량들의 주유액을 실제보다 부풀려 계산하는 등 화물차주들이 유가보조금 4억 원을 부정 수령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화물차주들과 자신들만 알아볼 수 있게 유류구매카드 뒷면에 검은색 스티커를 붙여 허위로 결제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주유소를 이용하는 60∼70% 차량의 부정 수급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자체에 통보해 부당 지급된 보조금을 전액 환수조치하고 위반차량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을 의뢰했다.
 
 참고로 정부는 지난 2001년 경유·LPG의 세율을 상향 조정하면서 운수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화물차량 톤수에 따라 주유한 카드대금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경찰은 평택항 인근 주유소 2∼3곳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서태호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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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대금 허위 결제…수억 원 유가보조금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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