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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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번 상반기 재·보궐선거일은 언제이고, 경기도는 어디에서 실시되나요?
 
 201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는 오는 4월 29일 수요일에 실시됩니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경기도에는 성남시중원구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평택시다선거구(송탄동·통복동·세교동)에서 시의회의원 재선거가, 광명시라선거구(하안3·4동·소하1·2동)와 의왕시가선거구(고천동·오전동·부곡동)에서 시의회의원 보궐선거가 실시됩니다.
 
2. 이번 재·보궐선거의 거소투표 신고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이번 재·보궐선거의 거소투표신고기간은 4. 7.(화) ~ 11.(토)까지 5일간입니다. 거소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구·시·군청이나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고서나 중앙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서 신고서를 내려 받아 신고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손도장 포함)하여 4월 11일 오후 6시까지 도착되도록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의 장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거소투표 대상자는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선거구가 해당 구·시·군의 관할구역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구·시·군의 관할 구역) 밖에 거소를 둔 선거인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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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4. 29. 실시 상반기 재·보궐선거 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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