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3(금)
 
비산먼지 억제시설 기준 미흡 사업장 9개소 경고 및 고발 조치
 
비산먼지.jpeg
 
  평택시 송탄출장소(소장 우제경)는 지난 3월동안 봄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3월은 황사 발생과 더불어 고온 건조한 기상현상 및 동절기 중지된 사업의 공사 재개로 인해 비산먼지 발생이 증가하는 시기로, 대기오염으로 인한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을 위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하게 됐다.
 
  이번 특별점검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중에서 대규모 특별관리 사업장과 상습적으로 민원이 발생되는 사업장을 위주로 실시했으며, 방음벽, 방진망, 세륜시설 및 살수시설 등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적정하게 준수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송탄출장소는 총 70개소 특별점검을 통해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비산먼지 억제시설 기준이 미흡한 사업장 9개소를 적발하여 경고 및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
 
  송탄출장소 관계자는 “평택시가 올해 중점사업으로 추진하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 및 공사장의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도점검을 추진할 것이며, 중대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고발 및 행정처분 등으로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태호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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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탄출장소, 봄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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