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만 원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숙자(66·세교·통복·송탄) 평택시의원의 선거사무장 강모(61) 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숙자(66·세교·통복·송탄) 평택시의원의 선거사무장 강모(61) 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는 4일(수) 지난해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회계책임자에게 수당 명목으로 5월 22일~6월 3일까지 500만 원을 제공받고, 한 의원의 아들 A씨(43)로부터 400만원을 받아 자원봉사자 4명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선거사무장 강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강 씨의 형이 확정되면 한숙자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고, 동일 전과가 있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다만 범죄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되거나 직을 상실하며,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가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도 당선 무효가 된다.
현재 한 의원은 아들 이 씨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안연영 기자 ptl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