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3(금)
 
사무장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만 원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숙자(66·세교·통복·송탄) 평택시의원의 선거사무장 강모(61) 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는 4일(수) 지난해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회계책임자에게 수당 명목으로 5월 22일~6월 3일까지 500만 원을 제공받고, 한 의원의 아들 A씨(43)로부터 400만원을 받아 자원봉사자 4명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선거사무장 강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강 씨의 형이 확정되면 한숙자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고, 동일 전과가 있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다만 범죄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되거나 직을 상실하며,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가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도 당선 무효가 된다.
현재 한 의원은 아들 이 씨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안연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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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원, 시의원 선거사무장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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