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20(월)
 
김숭호 시의원 “농업인 소득향상에 도움주기 위해”

  평택시의회 김숭호 의원은 지난 7일(금) ‘제165회 평택시의회 임시회’에서 『평택시 농업인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기술이나 자본력이 부족한 농업인을 위해 시에서 소규모 식품가공시설 설치 기준을 간소화하고 운영 등에 따른 각종 지원과 지도·감독을 통해 농업인 등의 소득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이번 조례안에는 시장, 사업자, 시민의 책무와 소규모 가공사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사항, 농산물가공 지원센터 설치 사항, 소규모 가공사업의 시설 기준 설정 및 점검 사항 등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지원을 위한 총괄적인 사항이 들어있다.

  김숭호 의원은 “기술이나 자본력이 부족한 농업인 입장에서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을 갖추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고, “또한 법을 잘 몰랐거나 법은 알지만 식품위생법이 규정하는 시설을 갖출 수 없는 상황에서 농산물을 가공·판매하다 식파리치의 표적이 된 농업인이 농림축산식품부 조사결과에서 다양한 사례로 접수 되고 있다. 이 조례안으로 인해 소규모식품가공업을 준비하는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안연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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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지원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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