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8(수)
 
석유관리원, M주유소 사업정지 4개월 15일 처분

평택시 안중읍에서 가짜 경유를 판매한 M주유소가 한국석유관리원에 적발됐다.

 한국석유관리원은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혼합된 가짜 경유제품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한 M주유소에 대해 사업정지 4개월 15일 처분을 내렸다. M주유소는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 제29조에 의거해 처분시작일은 1월 1일, 처분종료일은 5월 15일까지이다.

 한편 석유관리원은 지난해 12월에도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한 평택시 오성면 청오로 소재 D주유소에도 사업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으며,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한 바 있다.

 김선우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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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읍, 가짜 경유 판매 주유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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