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8(수)
 
수용지구 내 소상공인 연합회 "사업연장 이해할 수 없어"

 브레인시티 수용지구 내 소상공인 연합회가 17일(금) 사업지구 해제 절차 지연과 관련해 김문수 경기지사를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고소했다.
 
또한 수용지구 내 소상공인엽합회는 재산권 침해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 명령도 함께 요구했다. 

브레인시티 수용지구 내 소상공인 연합회가 검찰에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김 지사는 브레인시티 사업 시행사가 자금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2010년 3월 15일 사업 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허가해 주민들의 토지를 수용해 재산권을 침해했고, 2012년 3월 15일까지 사업지구 내 토지 중 30%이상을 확보해야하는 사업 시행사가 단 한 평의 토지도 확보하지 못했음에도 해제를 미뤄 물질·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31일 경기도가 브레인시티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신청을 불허하는 등 해제절차를 발표하고도 해지 공시를 미루는 김 지사는 탈법(산지법시행령 19조 7항의)의 이유를 밝히고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는 입장이다.

브레인시티 수용지구 내 소상공인 연합회 관계자는 "주민의사에 반한 공청회 없는 편법성 브레인시티 사업연장을 이해할 수 없다"며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부 투기꾼의 편을 들고 있는 김 지사를 고소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브레인시티 토지주들은 보상비를 각출해 총사업비의 20%인 3,800억원을 마련하겠다며 지정 해제 보류를 도에 요청한 바 있다. 

김선우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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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인시티 관련 김문수 경기지사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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