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8(수)
 
동계작물 2월 1일부터 3월 21일까지 읍·면·동에 신청

  평택시는 밭농업 종사시 소득이 많지 않으면서 생산이 감소하는 대상품목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보전을 통해 밭작물의 자급율 제고 및 생산기반 유지를 목적으로 한 밭농업직접지불제 신청을 받고 있다.

  밭농업직접지불제는 2012년 757농가 165ha에 국비로 6,586만3천원을 지급하였고 2013년에는 사업량이 증가된 801농가 198ha에 7,914만원을 지원하였고 2014년에는 245ha에 9,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밭농업직접지불금은 지목이 “전”인 토지만 신청할 수 있고 지원대상 품목은 밭작물 옥수수 등 33개 품목과 사료작물 수단그라스 등 5개 품목을 재배시 신청할 수 있으며 금년부터 신규로 겨울철 이모작으로 논에 재배하는 사료·식량작물도 지원할 계획이다.

  밭농업직접지불제 지원단가는 10,000㎡당 40만원이고 농가당 지원한도는 농업인 4만제곱미터, 농업법인은 10만 제곱미터 이하이며, 겨울철 이모작으로 논에 사료·식량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는 농업인 30만 제곱미터 농업법인은 50만제곱미터이다.

  밭농업직접지불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동계작물은 2월 1일부터 3월 21일까지, 하계작물은 2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

  특히, 금년부터 신청서가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로 쌀·밭직불금을 통합하여 신청 받고 있으며,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않은 농업인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후 신청하여야 한다.

  밭농업직접지불금 신청시 문의사항이 있으면 시청 농업정책과(☎ 8024-3622), 또는 읍면동 산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태호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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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밭농업직접지불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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