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0-04(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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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경찰청>


경찰청에서는 일상생활 주변 공동체의 신뢰를 저해하는 ‘5대 반칙 운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기초질서 미준수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8월 28일 밝혔다. 


경찰청에서는 지난 7~8월 집중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9월 1일부터 ▶꼬리물기 ▶끼어들기 ▶새치기 유턴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등 5대 반칙 운전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우선, ‘꼬리물기’는 녹색 신호라도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 시간 내에 통과하지 못해 다른 방향 교통을 방해하면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단속된다. 교차로 전방 상황을 잘 살펴 차량이 진행하지 못하면 무리하게 진입하지 말고 교차로를 비워두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 ‘끼어들기’는 법규를 지키며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량 행렬 사이로 끼어들면 단속된다. 차로 표시가 백색 점선이라도 ‘끼어들기 위반’으로 단속이 가능하다. 세 번째, ‘새치기 유턴은 유턴 구역선에서 회전하여도 선행 차량의 유턴을 방해하면 유턴 방법 위반으로 단속된다.


네 번째,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승차 인원 6명 이상을 준수하지 않고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할 경우 단속된다. 마지막으로, ‘비긴급 구급차’의 경우 구급차를 의료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경광등 등을 사용하며 긴급주행하면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입건된다.


경찰은 꼬리물기가 잦은 핵심교차로 883개소(평택시 비전동 한성아파트 사거리, 평택시 서정동 송탄출장소 사거리, 평택시 지제동 지제교차로), 끼어들기 잦은 곳 514개소(비전지하차도 사거리), 유턴 위반 잦은 곳 205개소(평택시 한전사거리, 평택시 송탄교차로사거리) 등에서 캠코더 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 한창훈 생활안전교통국장은 “국민 불편을 만들고 공동체 신뢰를 깨는 작은 일탈 행위부터 지켜나간다면 큰 범죄와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5대 반칙 운전 근절 등 기초적인 도로 위 교통질서 확립에 국민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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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9월 1일부터 ‘5대 반칙 운전’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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