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0-06(월)
 

해경 음주운항.JPG

▲ 평택해경 경비정이 순찰하고 있다.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우채명)는 여름철 해양활동이 급증하는 성수기를 맞아 해상 음주운항 사고를 사전 차단하고 해양질서 확립을 위해 6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 65일간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여름철은 날씨가 더워지고 휴가철이 겹치면서 수상레저 및 낚시어선, 유도선 등 다중이용선박의 활동이 크게 증가하는 시기로, 해양사고도 빈번히 발생한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은 음주로 인한 사고 발생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인 단속과 계도 활동을 병행하며 해양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음주운항은 선장의 판단력을 저하시켜 선박 충돌, 좌초, 추락 등 심각한 해양사고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은 중대한 위반행위이며, 특히 다수 승객이 탑승하는 선박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강력한 단속과 경각심 제고가 필수적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어선과 수상레저기구 등 최근 3년간 음주운항 사례가 발생했거나 다수 인명사고 가능성이 높은 선종을 중심으로 집중 실시되며, 야간 및 새벽 시간대 등 취약 시간대를 고려하여 모든 음주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 불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음주로 인한 무동력 레저기구 운항 행위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에 앞서 1차 계도기간(6.28.~7.21.)을 운영하며, 운항자 인식 개선 및 안전 확보를 유도할 방침이다. 


평택해양경찰서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육상의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하며, 단 한 번의 실수가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특별단속 기간 동안 강도 높은 단속을 통해 안전한 해양활동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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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여름철 성수기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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