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0-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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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올해 1월부터 평택보건소와 송탄보건소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비영리단체인 평택호스피스를 통해서만 운영되던 등록 서비스를 공공기관으로 확대했으며, 앞으로는 2개소를 더 추가해 4개소(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평택지사, 평택서부노인복지관)에서 등록할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사전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만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으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등록을 원하는 시민은 실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해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시민들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적극 권장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와 교육을 통해 시민들이 제도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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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서비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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