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경, 오는 7월까지 대마·양귀비 집중 단속
단 1주만 심어도 고의성 인정될 경우에는 예외 없이 처벌돼
▲ 평택해경 수사과 직원이 양귀비 재배 현장을 단속하고 있다.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우채명, 이하 평택해경)는 대마 수확기와 양귀비 개화기에 맞춰 오는 7월 31일까지 관내 어촌 및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대마·양귀비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평택해경은 관내 어촌·도서지역에서 대마·양귀비를 중점적으로 단속해 마약류 공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유통 행위 등에 대해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대마와 양귀비는 은밀하게 재배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신고 활성화를 위해 정보 제공자 신원에 대해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추진하는 한편, 어선, 양식장에 근무하는 선원, 외국인산업연수생 등 해수산 종사 내·외국인의 마약류 투약, 유통 첩보 수집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양귀비와 같은 마약류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만큼 단 1주만 심어도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예외 없이 처벌된다”며 “오는 7월 31일까지 마약류 유통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해경은 지난해 단속반을 편성하여 양귀비 재배자 15명을 적발해 양귀비 2,311주를 압수한 바 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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