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비행기 탑승 시 보조배터리 기내 선반 보관 금지
이상 징후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도록 몸에 소지해야 하고 기내 충전 금지
<제공=국토교통부>
3월 1일부터 비행기 탑승 시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는 수하물 위탁이 금지되며, 기내에서도 선반에 보관할 수 없다.
다만 이상 징후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승객이 몸에 소지하거나 좌석 주머니에 보관해야 하며, 보조배터리를 직접 충전하는 행위 또한 금지된다.
특히 매립형 및 돌출형을 포함한 보조배터리의 단자가 금속과 접촉하지 않도록 절연테이프로 커버하거나, 보호형 파우치 또는 지퍼백 등 비닐봉투 등에 넣어 보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체크인카운터와 기내에서는 단락방지용 투명 비닐봉투를 비치해 승객들이 필요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보조배터리의 기내 반입은 100Wh(와트시) 이하는 최대 5개까지, 100Wh에서 160Wh는 항공사 승인하에 2개까지만 허용하며, 160Wh를 초과하면 기내 반입을 금지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28일 발생한 에어부산 화재사고를 계기로 리튬이온 보조배터리(이하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기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이 같은 내용의 표준안을 마련해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표준안은 지난 에어부산의 화재사고 원인이 보조배터리로 밝혀지진 않았지만, 보조배터리의 화재 위험성에 대한 불안 등을 고려해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마련했다.
이에 현행 제도의 틀 내에서 안내와 관리 절차를 강화하는 바,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기내 반입은 허용하되 용량과 수량 제한 및 엄격한 보관 규정을 적용하며, 특히 보조배터리의 기내 초과 반입 시 항공사의 체크인카운터에서 별도 승인 절차 및 신청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아울러 기내에서 보관하는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가 좌석 틈새에 끼이거나 과열 또는 부풀어 오름 등 이상 징후 발생 시 승무원에게 즉시 신고해야 한다.
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승객들께서는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 반입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항공사 지침 및 보안 검색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근혁 기자 ptlnew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