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23(일)
 

해경 연안.jpg

▲ 파출소 경찰관이 해안가를 순찰하고 있다.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최진모)는 6월 첫 번째 대조기 기간에 6월 4일부터 9일까지 6일간 연안 안전사고 위험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여름철이 시작되면서 주말에 많은 관광객이 바닷가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대조기 기간에는 6월 6일 현충일부터 사흘간 징검다리 연휴가 있어 바닷가를 찾은 관광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대조기 기간에는 평소보다 바닷물이 많이 빠지고 많이 들어오는 시기로, 해안가 저지대 침수나 갯벌·갯바위 고립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시기이다.


지난 주말인 6월 1일에는 대조기 기간은 아니지만 수상오토바이를 타고 수상레저 활동을 즐기던 수상레저 활동객 2명이 파도에 휩쓸려 해상에서 표류하다 평택해경에 구조된 바 있다. 


평택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본격적인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대조기 기간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바닷가에서 물놀이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바닷가 활동 시 구명조끼 착용을 생활하는 등 바닷가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평택해경은 갯벌 고립 등 연안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위험지역과 해안가 저지대를 중심으로 예방 순찰을 강화하고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알려 대국민 안전 정보 제공 등 연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근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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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6월 첫 대조기 ‘위험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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