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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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안성비정규노동센터(소장 김기홍)에서는 취약 노동자들의 노동 권익 보호를 위해, 6월 12일~26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평택안성비정규노동센터 대회의실에서 센터 운영위원인 박정준 공인노무사가 기초 노동법 교육을 진행한다.


6월 12일 진행되는 1강(노동자들의 임금)에서는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평균임금 ▶연장노동, 야간노동, 휴일노동 수당 계산 ▶연차유급휴가 등을 다룬다. 


이어 6월 19일 진행되는 2강(노동안전과 건강)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안전조치, 보호조치, 작업중지권 ▶산업재해보상보호법에 대해 교육을 진행하며, 6월 26일 진행되는 마지막 3강(평등한 직장문화)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육아휴직, 육아기 단축근무, 가족돌봄휴가 등에 대해 교육한다.


이번 기초노동법 강좌는 민주일반연맹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금속노조 만도 평택지회에서 후원하며, 무료 노동법 강좌 참가는 ‘구글폼(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TJkjnohhiHxqxzuZ3irweHGFvqRUOW4qSMqoy-KLBVToqkA/viewform)’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 031-692-3064)로 문의하면 된다.


김기홍 평택안성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이번 기초 노동법 강좌가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권리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취약 노동자들에 대한 상담과 권리 구제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안성비정규노동센터는 그동안 평택과 안성지역의 노동자들의 부당해고 및 체불임금에 대한 무료 노동 상담 및 감정 노동자 무료 심리 상담, 아파트 경비노동자 노동 환경 실태조사 및 건강 교실, 여성과 청년 취약 노동자들의 권익 보장을 위한 편의점 실태조사 및 권익 보호 사업,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50인 이하 노동자가 일하는 제조업 및 건설 현장 노동안전 지킴이 사업, 노동자 시민 대상 무료 노동법률교육 등을 꾸준히 진행하면서 취약 노동자들의 권리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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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안성비정규노동센터, 노동자 기초 노동법 강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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