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26(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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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누구나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가 발행된다.


구매 가능 금액은 최소 10만 원부터 개인당 연간 1억 원까지로, 만기까지 보유 시 가산금리 및 복리를 적용하고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도 받는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한 저축성 국채로, 정부는 지난해 4월 국채법 개정을 통해 도입 근거를 마련했다. 이후 관련 법령 정비와 판매대행기관 선정 등을 발행했으며, 판매대행기관으로는 지난 2월 공개입찰을 통해 미래에셋증권을 선정했다.


먼저 개인투자용 국채를 구매하려면 판매대행기관인 미래에셋증권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미래에셋증권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서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청약 기간에 최소 10만 원부터 1인당 연간 1억 원까지 구매 가능하다.


특히 개인투자용 국채는 만기까지 보유하면 표면금리와 가산금리에 연복리를 적용한 이자를 만기일에 일괄 지급하고, 이자소득 분리과세(14%, 매입액 기준 2억 원 한도)를 적용한다.


다만 중도환매는 매입 1년 뒤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가산금리와 연복리 및 분리과세 혜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정부는 올해 1조 원의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할 계획으로, 6월 2,000억 원(10년물 1,000억 원, 20년물 1,000억 원)을 발행한다.


표면금리는 전월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 낙찰금리(10년물 3.540%, 20년물 3.425%)를 적용하며, 가산금리는 최근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10년물은 0.15%, 20년물은 0.30%를 적용한다.


청약 기간은 6월 13일부터 17일까지이며, 영업 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신청할 수 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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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 “누구나 구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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