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7(금)
 
민노총, 5개 청소용역 6년간 20억 7천만원 부당지급해

평택시, 담당부서 사실확인 거치지 않아 사실과 달라

S환경, 부당지급 등 민주노총 기자회견 내용 사실과 달라


 민주노총 평택안성지부와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지난 28일(금) '부정 지급 청소용역비 20억7천만원 환수와 담당공무원 징계 요구' 기자회견을 평택시청 앞에서 가졌다.

이날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2008~2013년까지 6년간 5개업체에 수리비가 아닌 청소차량 이자와 격납비용으로 총 20억 7천만원을 부정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평택시는 환경부 지침을 준용해 비용을 계상해 지출했다고 하지만 실제 환경부와 안전행정부의 지침에는 이런 내용이 없다”면서 “평택시는 부당지급된 돈을 전액 환수조치하고 담당공무원을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S환경의 경우 업체 대표 부친에게 매월 월급과 수당 명목으로 6,967만 원, 연차수당으로 189만 원을 지급했고 시청 퇴직공무원에게 매월 37만 원~62만원씩 총 720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업체대표 부친 개인소유 국화농장에서 일한 Y씨에게 지난 2011년 3,880만원여 원을 지급했고, 수집운반위탁용역과 무관한 정비 및 종량제봉투 판매를 한 J씨를 운전기사로, 선별장에서 일헸던 3명을 미화원으로 둔갑시켜 2011년에만 1,500만 원을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평택시는 같은 날 배포한 해명 및 반박자료를 통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원가 계산은 공정하고 정확한 원가산출을 위해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의뢰해 산출된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며 “이자와 차고지 운영비는 지난해 환경부 고시 개정 전까지는 정부 표준품셈을 준용에 반영해 정당하게 지급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부에서는 지난 2009년부터 경기둔화 극복과 서민경제 활성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지방재정 균형(조기)집행을 추진함에 따라 매년 상반기 중 집행하고 있다”며 “지출 시기도 관련법에 따라 집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S환경의 경우 현재 경찰 수사중인 사안으로 수사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환경은 "민주노총 평택안성지부와 민주연합노동조합 평택지부가 평택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S환경에서 퇴직공무원 등에게 1억 1천여만원 등을 부당하게 지급하였다는 등의 일련의 발언 내용 등은 전혀 사실과 다르며, 회사 및 관련 당사자에게 심각한 명예훼손이 된다"며 "부당지금 등 민주노총 기자회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어 "퇴직공무원은 퇴직한지 15여년이 지난 사람으로 현 대표사원이 공식적으로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지급된 것이며, 선별장은 시예산과 별도의 회사독립운영 재정이므로 환경미화원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기타 타 직원들은 정당하게 회사의 생산 직원들로 근무한 자들이며, 회사가 경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용된 자들이므로 부당하게 지급하였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2014년 현재 시는 5개 청소업체와 모두 199억3,000만원으로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위탁용역 계약을 맺고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서태호 김선우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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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vs 민노총 평택안성지부 "누구말이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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