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6(목)
 
서울고법 "해고 회피 노력 충분히 했다고 볼 수 없다" 

법원이 쌍용차 정리해고 무효 판결을 내린 후 지역사회에 이들 153명의 복직시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9일 노동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7일 서울고등법원(민사2부, 조해현 부장판사)은 쌍용차 정리해고 무효 판결을 내렸다. 이는 2009년 쌍용차 대량해고 사태 후 복직을 위해 사투를 벌여오던 근로자들이 결국 법원으로부터 정리해고 무효 판결을 받아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거나 해고 회피 노력을 충분히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쌍용차가 정리해고 당시 유동성 위기를 겪은 것은 사실이지만 유동성 위기를 넘어 구조적인 재무건전성 위기까지 겪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회사가 해고 회피 노력을 일정부분 했다고는 보이지만 모든 노력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 더 많이 노력할 여지가 충분했다"고 판단했다. 

쌍용차는 2008년 자동차 판매부진과 국내외 글로벌 금융위기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어 2009년 4월 경영 악화를 이유로 전체 인력의 37%에 달하는 2,646명을 정리해고 했다.
 
앞서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1심 재판부는 "금융위기 등 유동성 부족 사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 회생절차를 밟게 된 만큼 비용 절감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고를 단행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한편 서울고법 판결에 대해 쌍용차 사측의 상고이유서 제출과 금속노조측 답변 제출 등의 절차를 고려하면 2개월 정도 후에는 대법원의 심리가 시작된다. 대법원이 곧바로 확정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 한편에서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인 만큼 대법원 심리가 길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김선우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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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해고자 153명 항소심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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