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동차관리법 개정안 20일 공포
앞으로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운전으로 간주돼 보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음주측정 불응자들에게 사고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게 만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20일 공포했다.
이에 따라 20일부터는 음주운전자뿐만 아니라 음주 여부와 관계없이 측정을 거부하기만 해도 자동차 보험으로 보호받기가 힘들어지며,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부과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한편 국토부는 차량 앞면 유리창에 부착해야 하는 임시운행허가증의 부착 의무도 폐지하기로 했다. 앞으로 발급은 하지만, 부착할 필요는 없어지며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이근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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