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보호자는 취학통지서 소지하고 자녀와 함께 예비소집 참여해야

 

초등학교 예비소집.jpg

<제공 = 교육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교, 지자체와 함께 2024학년도 초등학교 취학통지 및 예비소집을 실시한다.


거주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모든 초등학교 입학 예정 아동의 보호자에게 우편(등기)·인편으로 취학통지서를 송부(~12월 20일)하며, 이와 함께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취학통지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12월 1일~12월 20일)한다.


특히, 올해는 맞벌이 등을 이유로 가정에서 취학통지서를 받기 어려운 보호자를 위해 온라인 취학통지서 발급 서비스 제공 기간을 기존 11일에서 20일로 확대한다. 


2024학년도 예비소집은 아동의 소재·안전을 보다 면밀히 확인하기 위해 대면을 원칙으로 실시한다. 지역별·학교별로 예비소집 일정이 다르므로 보호자는 취학통지서 내용과 학교별 안내 사항을 참고해야 하며, 취학통지서를 소지하고 자녀와 함께 예비소집에 참여해야 한다.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학교와 지자체는 유선 연락, 가정방문 등을 활용하여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


또한 질병, 발육상태 등으로 부득이 아동의 취학이 어려운 경우 보호자는 입학 예정 학교에 취학의무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 아동이 초등학교 입학을 원하는 경우, 보호자가 거주지 내 초등학교에 입학을 신청하면 된다. 중도입국·난민 아동과 학부모에게 법무부와의 정보 연계를 통해 초등학교 입학 절차 안내 문자가 해당 국가의 언어 또는 관련 언어로 발송된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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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4학년도 초등학교 취학통지·예비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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