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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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솔 기자

코로나19 엔데믹 선언 이후 연말이 다가오면서 음주운전이 증가하고 있다. 평택시에서도 지난 12일 서정동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들이받은 30대 운전자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으며, 다음 날인 13일 비전동에서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있는 시민을 들이받아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20일 새벽에도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의 순찰차를 들이받은 뒤 달아나면서 연달아 아찔한 추돌사고를 낸 50대 여성 운전자가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역시 안타까운 일이다. 


음주운전은 판단력과 인지력이 현저히 떨어져 주변 상황 변화에 대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교통사고보다 치사율이 높다. 


경찰청 음주운전 교통사고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단속은 약 13만283건, 음주운전사고는 약 1만5,059건이 발생했으며, 202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8위라는 불명예를 안기도 했다. 


현재 검찰과 경찰은 심야 음주운전은 물론이고 낮 시간대 출근길, 스쿨존 등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피해가 계속 발생하자 올해 7월부터 음주운전 사망사고, 상습 음주운전 등 중대 음주운전 사범의 차량을 압수 및 몰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특별수사를 통해 피의자 162명의 차량 162대(영장 압수 29대, 임의 제출 133대)를 압수했다. 압수된 차량은 법원에서 최종 몰수 판결을 받으면 공매 절차 등을 거쳐 매각 대금이 국고로 귀속된다. 


또한 검찰과 경찰은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원칙적 구속수사를 하고 있으며, 특히 위험운전치사, 어린이보호구역치사 등은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까지 규정하고 있다. 


연말인 만큼 음주와 관련된 자리가 많지만 한두 잔이라도 음주를 한 후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된다. 지난 2019년 이전에는 음주단속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었지만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0.03~0.05%도 형사 처벌이 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평균적으로 소주 한두 잔 정도를 마셨을 때 나타나는 수치인 만큼 나 자신의 안전은 물론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음주 후에는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불가피하게 음주 자리가 있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할 것이다. 


앞에서 적었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해 불의의 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위로를 드리고 싶다. 음주운전은 고의적 살인 행위이자 우리의 이웃과 이웃의 가정을 잔인하게 파괴하는 살인 행위라는 점을 시민 모두가 인식해야 한다. 나와 가족,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도로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시민 모두의 의무이자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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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평택시 비전동·서정동 음주운전 사고를 바라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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