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3(금)
 

“S콘크리트㈜는 주민이 맹렬히 반대하는 현실 직시해야” 주장

 

오성청북 레미콘.jpg

▲ 올해 3월 평택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비대위와 주민들

 

오성청북 레미콘공장 설립반대 비상대책위(이하 비대위)가 S콘크리트㈜의 평택시 오성면 양교리 레미콘공장 이전 재신청에 대해 도시계획심의 부결 결정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2022년 평택시 오성면 양교리 일원에 레미콘공장 이전을 신청한 S콘크리트㈜는 올해 3월 7일 도시계획심의에서 부결 판정을 받았지만, 10월 5일 평택시 오성면 양교리 906-1번지에 다시 레미콘 제조업 공장 이전 승인을 신청했다. 


비대위는 지난 6일 입장문을 통해 “S콘크리트㈜가 평택시의 의견수렴 과정과 정당한 행정절차의 결과를 무시하고 레미콘공장 설립을 재신청해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이미 주변 지역에 레미콘공장 3개소, 폐기물 업체, 축사로 인해 30년 넘게 고통받고 있는데 또 레미콘공장이 설립되는 것을 참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평택시는 이미 부결 결정이 난 도시계획심의를 되풀이하지 말고 공해업종이 들어올 수 없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S콘크리트㈜는 주민들 이간질을 그만하고 주민들이 맹렬하게 반대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지금까지 1,190명의 주민들이 반대서명을 했다. 또 S콘크리트㈜가 레미콘공장 설립 재신청을 하자 오성면 35개 마을 이장 모두가 반대의견서를 제출했고, 오성면 27개 단체 대표들도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면서 “이외에도 S콘크리트㈜ 신청예정지 인근 43개 마을 이장들이 의견서를 제출했고, 청북읍 옥길리 주민 540명도 개별적으로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비대위 관계자는 “올해 3월 7일 도시계획심의에서 부결 결정이 났으면 다른 곳을 알아봐야 할 것”이라며 “S콘크리트㈜는 도시계획심의 부결 결정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S콘크리트㈜는 지난 1일 직원, 레미콘 기사 및 가족 일동 명의로 낸 호소문을 통해 “평택시가 발전하면서 회사의 땅이 두 번이나 수용됐고, 회사는 법에 따라 공장이 들어갈 곳을 열심히 찾아 토지를 구입한 곳이 바로 평택 오성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 회사는 최고의 환경공장, 자연환경과도 어울리는 공장을 짓기 위해 수십억 원을 더 투자해 공장 설계를 다시 했다. 평택시는 현재 친환경적인 시설로 완전히 개선해 신청한 공장 설립 승인을 조속히 승인 처리해 달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태그

전체댓글 0

  • 18723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평택 오성 레미콘공장 반대위 “S콘크리트㈜ ‘부결’ 받아들여라”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