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1(수)
 

선사·포워더·신규항로 개설 총 3개 부문… 11월 30일까지 접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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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평택항만공사는 평택항 물동량 창출에 기여한 수출·입 선사 및 포워더, 항로 개설 선사를 대상으로 「2023년 경기도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신청서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경기평택항만공사 물류마케팅팀에서 받으며, 전자메일 접수 후 PORT MIS 자료(선사 부문)와 한국무역통계진흥원(포워더 부문) 자료 검증을 통해 최종 11월 30일까지 선사, 포워더, 항로 개설 부문 해당 신청 서류 원본을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는 평택항 물동량 증대 및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평택항을 물류거점 항만으로 육성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매년 경기도가 10억 원을 평택항 이용기업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신청 대상은 평택항을 기항하는 선사 및 수출입 물량을 취급하는 포워딩 업체 중 2022년 11월 1일부터 2023년 10월 31일까지 평택항 컨테이너 수출입 실적 1,000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대분) 이상 처리한 업체가 해당된다. 

 

인센티브 지급 항목은 선사, 포워더 부문 각각 규모비(총 물동량 대비 업체별 점유비율)와 증가분(업체별 전년 대비 105% 증가율)으로 구분해 지급하며, 신규항로 개설은 선사가 항로를 신·증설한 경우 지급한다.


11월 30일 접수 마감 후 12월 초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항로 신규 개설 및 화물 증대 기여도에 따라 선사, 포워더에 연내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평택항만공사 김석구 사장은 “글로벌 경기침체, 특히 중국 경제 악화에 따른 평택항 물동량 감소 상황에서도 평택항이 변화의 중심, 젊은 항만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전국 선사, 포워더, 해운물류 유관 단체 총 4,000여 개 업체에 홍보 DM을 발송했다. 평택항을 이용하는 신규업체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센티브 신청 방법 및 신청서 양식은 평택항만공사 누리집(www.gppc.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평택항만공사 물류마케팅팀(☎ 031-686-0631)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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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평택항만공사,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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