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기도 폐쇄 대처 실습

 

어린이 이용시설 교육.jpg

 

평택시는 12일 배다리도서관 시청각실에서 행정안전부(한국보육진흥원)가 주관하는 ‘어린이 이용시설(어린이집·유치원 등)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학원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필수로 받아야 한다.


평택시 관내 어린이 이용시설의 어린이 대면 종사자 7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안전교육에서는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영아·소아·성인 대상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기도 폐쇄 대처 방법 등 실습 위주로 진행됐다.


교육 현장을 방문한 정장선 시장은 “재난이나 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면서 “안전사고 발생 시 시민이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전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다음 안전교육은 7월 31일, 8월 2일 서부복지타운과 8월 3일 배다리도서관에서 예정되어 있으며, 교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보육진흥원(☎ 1661-5666)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홍영지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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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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