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2(목)
 

“경기도에서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개선 지원계획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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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김상곤 의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상곤(국민의힘, 평택1) 부위원장은 11월 7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옥외광고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의 옥외광고물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상곤 부위원장은 올해 1월 감사원이 발표한 ‘옥외광고물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인용하여 경기도 내 조사된 허가신고대상 옥외광고물 28만4,571개 중 96%인 27만개가 무허가·미신고 상태이거나, 신고는 했지만 위반 설치한 채 운영할 정도로 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상곤 부위원장은 “옥외광고물은 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지만, ‘불량간판’은 점검 대상에서도 빠져 있어 그야말로 안전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다”며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경기지역 옥외광고물 추락·전도 사고는 1,790건으로 하루 1건씩 간판 사고가 벌어지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 차원에서 정비방안을 포함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31개 시·군의 불법 옥외광고물이 체계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불법광고물 등을 제거하거나 수거한 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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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경기도의원 “체계적인 옥외광고물 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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