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8(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11월 시행... 15만여 명 수혜 예상

 

저소득 월세지원.jpg

<제공 = 국토교통부>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매달 월세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월세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다.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30세 이상 또는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의 경우는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하며, 이러한 기준을 모두 갖춰 월세 지원 대상이 되는 청년은 약 15만2,000명이 될 것으로 국토부는 추산하고 있다.


자격요건을 갖춘 청년 가구에는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 동안 월세를 분할 지급한다.


아울러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 및 지자체의 기존 월세지원사업, 행복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청년들이 지원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 모의계산 서비스를 다음달 2일부터 개시한다. 신청 희망자는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복지로(www.bokjiro.go.kr) 및 각 시·도별 누리집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월세 지원 신청은 8월 하순부터 1년 동안 수시로 받으며,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거주지 기초자치단체(시·군·구 또는 읍·면·동)로 신청하면 11월부터 지원금을 신청한 달부터 소급해 지급할 방침이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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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청년에 1년간 매달 월세 최대 20만 원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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