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26(수)
 

4월 4일~7월 31일까지... 자체전담반 편성해 집중단속 실시

 

해경 마약류 단속.JPG

▲ 평택해양경찰서 외경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4월 4일~7월 31일까지 119일간 해양특성화 마약류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특별단속 기간 동안 평택해양경찰서는 ▶국제여객선, 외항선 등을 이용한 마약류 밀반입 ▶해수산업에 종사하는 내·외국인 ▶5톤 이상의 요트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평택해경은 이 기간 동안 자체 전담 단속반을 편성하여 경비함정 및 파출소와 연계된 육·해상 입체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외 단속기관과 협업을 통해 사전 첩보를 공유하여 관내 출입항 외항선 등 선박 이용 마약류 밀반입을 차단하여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서남수 평택해양경찰서 수사과장은 “국민건강과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 밀반입, 판매·유통범죄 근절을 통해 마약류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마와 양귀비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수·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다솔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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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대마·양귀비 재배’ 마약류 범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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