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21(화)
 

안전 조치 위반 인명피해 발생 시 해당 책임자 책임 물어

 

평택소방 해설서.png

 

평택소방서(서장 김승남)는 지난달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다중이용시설의 인명사고 예방에 필요한 해설서를 배포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사업장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망 등의 인명피해가 발생 할 경우 해당 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 법이다.


이 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포함하고 있으며, 가령 사고가 발생해 일반 시민이 피해를 입을 경우 ‘중대시민재해’로 분류되고, 종사자가 피해자에 포함돼 있다면 ‘중대산업재해’로 분류되는 개념이다.


처벌 규정으로는 사망자 발생 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부상자 또는 질병자 발생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양벌규정과 손해배상 책임 규정이 동반된다.


현재 평택소방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 되는 관내 다중이용업소에 시행 안내문과 해설서를 배포 중에 있으며, 홈페이지(https://119.gg.go.kr/pyeongtaek/)에서는 소방청에서 제작한 중대재해처벌법 관한 해설서 및 교육 영상을 홍보하고 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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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소방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배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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