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2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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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안정자금’ 6개월간 계속 지원


영세사업주의 어려운 경영여건과 저임금근로자 고용안정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일자리안정자금을 6개월간 계속 지원합니다.


2022년에는 월 평균보수 23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전 사업장 근로자 1인당 월 3만원을 지원합니다.


단시간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상용근로자의 지원수준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및 근로일 구간별로 지원하며,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넓히기 위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근로자 50인 이상)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현행 3.4%에서 3.6%로 상향됩니다.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대상 확대


2022년 4월 20일부터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됩니다. (도로교통법 ’21.10.19. 개정·공포)


기존에는 초등학교, 유치원 등 어린이 관련 ‘시설’의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만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시설’은 아니지만, 어린이들이 자주 통행하는 ‘장소(놀이터 등)’ 주변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의 지정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장소’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노인·장애인 거주시설 등 일부 복지시설 주변의 일정 구간만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모든 복지시설의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을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확대됩니다. 

 

김지영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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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새해 달라지는 제도 알아두세요!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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