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21(화)
 

노동권익 강화와 안전·생명 존중의 입법·의정활동 수행

 

송치용 도의원.JPG
▲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한 송치용(왼쪽) 의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송치용(정의당, 비례) 의원은 17일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송치용 의원은 전국 최초 「경기도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를 대표발의하여 보육교직원에 대한 안정적 노동환경 제공 및 인격적 대우를 통해 보육교직원의 인권향상과 보육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 


또한 이천 물류창고 공사현장 화재사고 이후 ‘생명존중, 안전사회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이윤보다는 생명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아울러 송 의원은 정의당 중앙당 부대표 및 지역정치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평택항 대학생 노동자 사망 사건 이후 현장에 머물면서 사고 수습과 유가족 위로, 관련 법령 제정 등을 촉구하는 한편 학교 내 차별 없고 공정한 민주적 노사문화 구축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아동·청소년·여성 등 정책적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분야에서 노동권익 강화 및 안전과 생명을 위한 여러 입법·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매우 큰 보람을 느꼈다”면서 “앞으로도 도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2014년 제1회를 시작으로 올해 제11회를 맞은 우수의정대상은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의 발전을 이끌어온 의원에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상이다.

 

홍영지 기자 ptl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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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용 경기도의원,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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