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가 2011. 11. 18일자 제정 공포되어 알립니다.
♣ 목적 : 국민건강증진법 제 9조 5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시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흡연으로 인한 건강위험요인을 감소시킴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 도모
♣ 내용 : 버스정류소, 택시 승차대, 주유소, 가스충천소, 문화재보호구역 등
♣ 시행시기 : 2012년 1월 1일
♣ 과태료 : 2만원(2013.1.1 시행)
※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www.peyongtaek.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