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질병관리본부는 "가습기살균제(세정제)"의 원인미상 폐 손상 원인 여부를 규명하는 흡입독성 실험 중 일부 제품들을 흡입한 실험쥐에서 잠정적으로 이상소견이 발견되어 "가습기 살균제, 사용중단을 강력 권고"하고 있는 바, 시민여러분께서는 가습기살균제의 안전성에 대하여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 가습기 살균제의 사용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돌이★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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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세정제) 사용중단 강력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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