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세의무자 : 2010년 07월 01일~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경유사용 차량 소유자 및 160㎡이상 시설물을 소유한 건물주.
♣ 납부기간 : 2011.03.15.~ 03.31.
♣ 납부장소 :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농협ㆍ우체국, 계좌이체(농협)
- 인터넷납부 : 금융결제원 (www.giro.or.kr)
⊙ 납부기간이 지나면 5%의 가산금이 더 부과됩니다.
⊙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의 성격으로 차량말소 및 소유권 이전 후에도 사용일을 계산하여 1~2회 더 부과됩니다.
♣ 문의처 : 평택시청 자원환경위생과(☎ 031-659-6156/6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