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선천성 고도난청은 일반적으로 신생아 1,000명당 1~3명 정도 발생하고 있어 다른 선천성 질환에 비해 매우 높은 발생률을 보이는 질환으로, 청각선별 검사를 통해 조기발견ㆍ치료를 필요로 합니다. ♣ 검사시기 : 생후 1개월 이내에 청각 선별 검사를 받아야함 출생 후 2~3일 이내 분만기관 또는 지정병원에서 검사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의료수급권자, 최저생계비 200%이하 가구 ♣ 지원내용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1회 무료검사, 청각선별검사 결과 재검으로 판정된 경우 1회 난청 확진, 검사비 지원 ♣ 문의 : 보건사업과 모자보건팀(☎659-4716),안중보건지소 진료지원팀(☎659-6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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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신생아 난청조기진단사업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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