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9(월)
 
♣ 예산낭비신고센터 신고대상 생활주변 등에서 보고 느끼는 각종 예산낭비 사례 ※ 불필요한 공사 및 부실공사, 공공시설 에너지 낭비, 유사사업 중복 시행, 낭비성 행사·축제 개최, 자치단체의 선심성 및 공공기관의 부당한 예산집행 등 지방자치단체 수입(세입)증대를 위한 각종 아이디어 ※ 지방세·세외수입 징수, 공유재산 활용, 민자유치, 제도개선 등을 통한 수입증대 방안, 공유재산 불법점유, 신규 세원발굴 등 ♣ 예산낭비 신고 절차 우리 평택시 홈페이지(http://www.pyeongtaek.go.kr) 접속 → 행정참여 → 예산낭비신고센터 → 신고서 작성 ♣ 예산절약에 따른 성과금 지급 근거 : 지방재정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내지 제54조,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행정안전부령) 규모 : 절약된 예산 또는 증대된 수입의 10% 범위 안에서 최고 2천만원(다만, 예산절감의 경우 최고 2,600만원)까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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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센터』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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