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6(금)
 
『평택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개정 ♣ 종전 : 납부 수수료 불반환 ♣ 개정 :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경우 납부 수수료 반환 ※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홈페이지(http://www.pyeongtaek.go.kr)에 첨부된자료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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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달라지는 제증명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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