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3(금)
 
“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내집 내점포앞 제설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내 가족 내 이웃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합시다 ! ♣ 눈을 치워야 하는 순서는 ◎ 소유자가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합니다. ◎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합니다. ♣ 눈을 치워야 하는 시기는 ◎ 주간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 ◎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 눈을 치워야 하는 범위는 ◎ 보도 : 당해 건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보도 전체) ◎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 건축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0m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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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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