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3(금)
 
♣ 납세의무자 : 2010년 1월1일 ~ 2010년 09월30일까지의 경유사용 차량 소유자 및 160㎡이상 시설물을 소유한 건물주 ♣ 납부기간 : 2010. 09. 16 ~ 09. 30 ♣ 납부장소 :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농협ㆍ우체국, 계좌이체(농협) ♣ 인터넷납부 : 금융결제원 (www.giro.or.kr) ♣ 문의처 : 평택시청 환경위생과 (☎031- 659- 6156, 6155) ※ 납부기간이 지나면 5%의 가산금이 더 부과됩니다. ※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의 성격으로 차량말소 및 소유권 이전 후에도 사용 일을 계산하여 1 ~ 2회 더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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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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