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3(금)
 
♣ 기간 : 2010. 7. 12~10. 10(3개월간) ♣ 대상 : 인감이 등록되어 있는 자 ♣ 내용 : 신고한 인감에 대한 발급에 대하여 본인 또는 처(남편)외 발급금지 신청에 따라 인감 증명발급이 금지되는 제도임 ♣ 신청장소 : 평택시청 민원봉사과, 송탄(안중) 출장소 민원종합처리과, 읍면동 어디서나 가능 ※ 원하지 않는 인감증명 발급으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이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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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보호신청 특별 신청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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