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3(금)
 
♣ 대상자 : 취업수급자가 있는 가구 중, 가구전체의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이상인 가구, 자활특례 의료 및 교육 급여특례자가 있는 가구, 시설수급 가구 중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포함 ♣ 신청기간 : 2010.07.01~10.31까지 ♣ 신청 :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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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키움 통장사업 3차 모집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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