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2(목)
 
장애인의 정보접근성 제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010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보급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지원내용 - 보조기기 제품가격 기준 약 80%지원 (나머지 20%는 본인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 할인 ▷ 신청기간 - 2010년 7월9일(금)까지 ▷ 신청방법 -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 방문, 팩시밀리, 홈페이지(www.at4u.or.kr)를 통해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접수처에 제출 - 우리시 접수처 : 평택시청 정보과학과(신관4층), 평택시 중앙로 1가 45(비전동 846) - 전화상담 : ☎1588-2670, 031)659-6264 / Fax 031)659-6299 ▷ 구비서류 - 공통사항(필수) :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1부, 장애인증명서 1부 - 해당사항(선택)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신청서의 '사회활동'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 기타 자세한 사항 및 신청 서류의 서식은 평택시청 홈페이지→평택소식→3306번 글의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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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사업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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