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2(목)
 
♣ 2011년 새지방세법 안내 2011년 1월1일부터 새 지방세법이 시작됩니다. ▷ 취득세·등록세가 통합되는 등 세목이 간소화됩니다! ▷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모든 신고납부 지방세는 부과고지 전까지 사유 제한 없이 수정신고가 가능해 집니다. ▷ 납세자의 추가적인 세부담 증가는 없습니다. ▷ 자세하게 보기 : 위택스(http://www.WeTax.go.kr) -> 지방세정보 -> 2011년 새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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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새지방세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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