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에서는 국민 식생활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좋은식단"을 확대 보급하고 식품위생시설의 개선과 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한 모범업소 지정ㆍ관리와 관련하여, 식품위생법 제47조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1조 규정에 의한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지침」(2009.08.12)에 의거 모범업소를 지정하고자 하오니 음식업 지부 회원을 대상으로 지정 대상을 추천하여 주시고, 일반음식점 영업주께서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10년 6월 25일까지
▷ 신청기관 : 환경위생과 위생팀 (☎ 659-6296)
▷ 신청후 현지조사와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심의 후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