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 6월 사용분부터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상수도 요금이 30%감면됩니다. 상수도 요금을 감면받기 위해 해당 시설들이 따로 처리할 일은 없으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필요한 행정절차를 처리하여 드립니다.
▷ 사회복지시설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
-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 「아동복지법」제16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문 의 처
- 평택시청 상하수도사업소 : (031) 659 - 6060~6065
- 송탄출장소 송탄급수팀 : (031) 610 - 8521~8525
- 안중출장소 안중급수팀 : (031) 659 - 6475~6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