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7(화)
 
- 2010년 6월 사용분부터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상수도 요금이 30%감면됩니다. 상수도 요금을 감면받기 위해 해당 시설들이 따로 처리할 일은 없으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필요한 행정절차를 처리하여 드립니다. ▷ 사회복지시설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 -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 「아동복지법」제16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문 의 처 - 평택시청 상하수도사업소 : (031) 659 - 6060~6065 - 송탄출장소 송탄급수팀 : (031) 610 - 8521~8525 - 안중출장소 안중급수팀 : (031) 659 - 6475~6408
★자치돌이★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태그

전체댓글 0

  • 26055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 사회복지시설 상수도요금 감면 안내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