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6(월)
 
▷ 지원 대상 -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 검사결과가「대기환경보전법」제63조 규정에 의한 운행차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자동차 - 서울특별시장등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중고자동차 성능점검 결과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 정부지원(일부지원 포함)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 주행을 목적으로 하는 경유자동차 -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 차령 7년 이상인 경유자동차 ▷ 노후차량 조기폐차 신청 문의 - 노후차량 조기폐차는 2010.05.03부터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대행처리 - 조기폐차 신청 및 문의사항 안내 : ☎ 1577-7121, FAX 02-878-5091
★자치돌이★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태그

전체댓글 0

  • 35312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안내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