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
-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 검사결과가「대기환경보전법」제63조 규정에 의한 운행차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자동차
- 서울특별시장등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중고자동차 성능점검 결과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 정부지원(일부지원 포함)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 주행을 목적으로 하는 경유자동차
-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 차령 7년 이상인 경유자동차
▷ 노후차량 조기폐차 신청 문의
- 노후차량 조기폐차는 2010.05.03부터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대행처리
- 조기폐차 신청 및 문의사항 안내 : ☎ 1577-7121, FAX 02-878-5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