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2(목)
 
▷ 주의내용 - 각종 공사 계약·입찰을 이유로 금품 등을 요구하는 자 - 성토를 이유로 토지 매매·임대차를 빙자하여 금품 등을 요구하는 자 - 한밭식당 등 이권을 이유로 금품 등을 요구하는 자 ▷ 신고처 : 경찰서(☏657-0112), 검찰청(☏650-3200), 군검찰부(02-505-6670~2) ▷ 문의처 <미군기지이전 공사 관련> - 국방부 : 미군기지이전사업단 홍보실 02-748-4567~9, 미군기지이전사업단 기반시설팀 02-748-4587,4590 - 한국토지주택공사 : 미군기지이전사업단 기반시설팀 02-6908-9040 - PMC(종합사업관리용역업체)SECTOR1 02-6320-8160 - SK건설 : 토목2팀 02-705-1567 - 한진중공업 : 현장사무소 031-691-0061 - 대우건설 : 현장사무소 031-692-2082 - GS건설 : 현장사무소 031-691-2812
★자치돌이★ 기자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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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군기지 이전사업관련 등 사기피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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