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2(목)
 
- 양귀비를 화초용이나 가축의 치료제 등으로 재배하거나 무허가 대마 재해 행위 등 적발되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민가 주변에 야생으로 양귀비 및 대마가 자생할 경우 발견 즉시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양귀비·대마 특별단속을 실시하오니 시민들께서는 1주라도 재배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중점 단속대상 - 양귀비 밀경작 및 밀매, 사용자와 아편 밀조자 -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을 이용한 밀경작 사례 중점 단속 - 대마 밀경작 및 밀매, 사용자 - 기타 관련사범 ▷ 단속기간 : 2010. 5.3 ~ 6. 30.(집중단속기간 : 6. 7 ~ 6.16) ▷ 단속반편성 : 검·경찰 및 보건소 합동 ▷ 마약사범의 처벌 : 상황에 따라 입건 및 불구속 입건처리 등 ▷ 마약류 상담 및 신고 - 수원지방검찰청평택지청 : ☎031)8053-4572 국번없이 127,1301 - 평택보건소 ☎659-4636, 안중보건지소 ☎659-6771, 송탄보건소 ☎610-8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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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도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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