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귀비를 화초용이나 가축의 치료제 등으로 재배하거나 무허가 대마 재해 행위 등 적발되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민가 주변에 야생으로 양귀비 및 대마가 자생할 경우 발견 즉시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양귀비·대마 특별단속을 실시하오니 시민들께서는 1주라도 재배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중점 단속대상
- 양귀비 밀경작 및 밀매, 사용자와 아편 밀조자
-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을 이용한 밀경작 사례 중점 단속
- 대마 밀경작 및 밀매, 사용자
- 기타 관련사범
▷ 단속기간 : 2010. 5.3 ~ 6. 30.(집중단속기간 : 6. 7 ~ 6.16)
▷ 단속반편성 : 검·경찰 및 보건소 합동
▷ 마약사범의 처벌 : 상황에 따라 입건 및 불구속 입건처리 등
▷ 마약류 상담 및 신고
- 수원지방검찰청평택지청 : ☎031)8053-4572 국번없이 127,1301
- 평택보건소 ☎659-4636, 안중보건지소 ☎659-6771, 송탄보건소 ☎610-8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