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3(금)
 
▷ 선정목표 : 250개 내외 기업 ▷ 신청대상 -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운영 중인 도내 소재(본사 또는 주 공장) 중소기업 ▷ 선정기준 - 도내 소재(본사 또는 주 공장) 중소기업 ▷ 인증 유효기간 : 인증일로부터 5년 ▷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 2010년 4월30일까지 -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 신청서식 - 道 홈페이지(www.gg.go.kr "공고/소식" 란) 게시 - 중기센터(www.gsbc.or.kr), 접수기관 및 단체 홈페이지 ▷ 선정결과 통보 - 해당 시.군(기업지원 담당부서)을 통하여 개별 통보 - 경기도(www.gg.go.kr "공고/소식" 란) 및 중기센터 홈페이지 게시 ▷ 문의처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259-6076, SOS지원팀: 259-6110) - 경기도 기업지원과(249-4621), 제 2청 산업경제과(850-2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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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 선정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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