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정목표 : 250개 내외 기업
▷ 신청대상
-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운영 중인 도내 소재(본사 또는 주 공장) 중소기업
▷ 선정기준
- 도내 소재(본사 또는 주 공장) 중소기업
▷ 인증 유효기간 : 인증일로부터 5년
▷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 2010년 4월30일까지
-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 신청서식
- 道 홈페이지(www.gg.go.kr "공고/소식" 란) 게시
- 중기센터(www.gsbc.or.kr), 접수기관 및 단체 홈페이지
▷ 선정결과 통보
- 해당 시.군(기업지원 담당부서)을 통하여 개별 통보
- 경기도(www.gg.go.kr "공고/소식" 란) 및 중기센터 홈페이지 게시
▷ 문의처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259-6076, SOS지원팀: 259-6110)
- 경기도 기업지원과(249-4621), 제 2청 산업경제과(850-2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