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3(금)
 
- 최근 「SH공사 아파트 분양 및 다자녀가구 아파트 특별분양」청약신청 서류 중 다량의 인감증명 위조본이 발견되어 경찰수사결과 허위 인감증명인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주택청약, 사적 권리의 양도ㆍ양수 등에 활용되는 인감증명은 서민의 삶에 파급력이 큰 재산권 관련 증명서이므로 관련 서류 접수처가 “인감증명 진위 확인”을 하여 인감증명 위조에 의한 사고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감증명 진위확인은 전자민원 G4C(www.egov.go.k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전자민원G4C 접속 - 발급/진위확인 (메뉴선택) - 인감증명발급 사실 확인 (메뉴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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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감증명 진위확인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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